현금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 복지로 조회 2만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청년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문의처
- 전남도청 청년희망과 061-286-2832
- 전남도청 청년희망과 061-286-2832
-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
-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
- 보성군 인구정책과 061-850-5988
- 보성군 인구정책과 061-850-5988
-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3
-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3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57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57
-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77
-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77
-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061-530-5062
-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061-530-5062
- 영암군 인구청년과 061-470-2553
- 영암군 인구청년과 061-470-2553
- 무안군 인구정책과 061-450-5734
- 무안군 인구정책과 061-450-5734
- 함평군 인구경제과 061-320-1727
- 함평군 인구경제과 061-320-1727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061-350-5197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061-350-5197
-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706
-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706
- 장성군 인구경제실 061-390-7351
- 장성군 인구경제실 061-390-7351
-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 신안군 귀촌지원과 061-240-8229
- 신안군 귀촌지원과 061-240-8229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2153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2153
-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4201
-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4201
- 나주시 기획예산실 061-339-7894
- 나주시 기획예산실 061-339-7894
-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061-797-1993
-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061-797-1993
- 담양군 참여소통실 061-380-3222
- 담양군 참여소통실 061-380-3222
-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11
-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11
- 구레군청 인구청년실 061-780-2962
- 구레군청 인구청년실 061-780-296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