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 복지로 조회 2만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분기마다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청년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시행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3,846,357원, 4인 가구 9,742,107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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