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 경상북도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 복지로 조회 6.8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청년
- 담당
- 경상북도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 시행
- 202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지원 내용
월세지원금 200,000원 최대 12회 매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문의처
-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707
-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https://www.yc.go.kr/main.do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