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 경상북도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 복지로 조회 6.8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청년
담당
경상북도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시행
202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3,077,086원, 4인 가구 7,793,686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지원 내용

월세지원금 200,000원 최대 12회 매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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