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기획행정국 인구정책과 · 복지로 조회 6.5천
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층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여 외부 인구 유입 활성화 도모, 청년층의 실 지출 비용 중 부담이 가장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팩스 · 우편
- 대상
- 한부모·조손 · 다자녀 · 다문화·탈북민 · 청년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기획행정국 인구정책과
- 시행
- 202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비 : 470백만원(군비100%) ○ 지원금액 : 월 최대 25만원 / 최대 3년간 ※ 1가구당 1인 기준 20만 원 / 2인 이상 25만 원 ○ 지원방법 : 대상자 임대료 선납 후, 매월 지급 ○ 지원대상(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기준) - 연 령 :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 ~ 2007.12.31.) - 주소지 :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 후 3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 :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 주 거 :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보증금-월세 환산액 60만원 이하) - 소 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선정 기준
① (연령) 19~45세 이하인 자(1981. 1. 1. ~ 2007. 12. 31. 출생)② (거주)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③ (무주택)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④ (주거) 전세(보증금 1억 이하)계약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금액이 6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⑤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25만원
신청 방법
1. 사업공고 및 모집2. 신청접수(읍면)3. 자격요건 심사4. 대상자 선정 및 통지5. 주거지원금 청구6. 청구서류 검토7. 주거지원금 지급8. 사업비 정산
문의처
-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76
근거 법령
-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