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역화폐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 복지로 조회 8.1천
다문화가족이 조기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행복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화폐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다문화·탈북민 · 중장년 · 청년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 시행
-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지원기준 -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이수조건을 충족한 사람 ※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1회만 지급한다.
선정 기준
외국인 등록을 한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미만인자로 제시된 교육과정 90%이상 이수한 자
지원 내용
장려금 지급 - 1차 지급: 교육이수 실적 확인 후 지급(3백만원) - 2차 지급: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유지시 지급(2백만원)
신청 방법
- 지원신청: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 해남군 가족행복과 061-530-572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