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1만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대상
- 청년 · 중장년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 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문의처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53?administOrgCd=
근거 법령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 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