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6.8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청년 · 노년 · 중장년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천안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자격증 취득 전·후 수급(차상위)자격 유지자(취‧창업 후 탈수급자 포함) - 자격증 취득 전 자격취득과정 교육참가 신청 필수 ㅇ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이내 (1인당/ 년2회) ※ 교육(이수)수료증,교육비납부영수증 등 제출로 성실 참여 여부 확인 ㅇ (구비서류) - (자격취득 전) 교육참가 신청서 - (자격취득 후) 교육비 지급신청서, 교육수료(이수)내역,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취득 시)
신청 방법
1. 자격취득 전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계획 신청2. 자격취득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취득비 지급 신청
문의처
-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041-521-5348
-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http://www.cheonan.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2026년도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