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 · 복지로 조회 9.2천
저소득 월세 거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장애인 · 청년 · 노년 · 청소년 · 중장년 · 아동 · 영유아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
- 시행
- 201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세대주가 등록 장애인인 월세 거주 가구
선정 기준
세대주가 등록 장애인인 월세 거주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제외: 주거급여, 시설수급자,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지원 내용
가구당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① 홍보 및 신청접수 ② 선정적합성조사 ③ 지원대상자 결정 ⑤ 급여지급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
문의처
- 충청남도 보령시청 경로장애인과 041-930-3631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충남 장애인복지수준 향상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