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복지로 조회 8.6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담당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시행
- 202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시설수급, 사용대차 및 전대차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범위 :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지원 내용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문의처
- 김포시청 생활보장과 031-980-5182
근거 법령
-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제3조 제3호 및 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