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복지로 조회 8.6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담당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시행
202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시설수급, 사용대차 및 전대차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범위 :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지원 내용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제3조 제3호 및 4조 제3호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5-06-1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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