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4만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수시 접수
대상
저소득
담당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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