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7.3천

사업 목적 -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비용의 본인부담금 30%중 20%를 지원하여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 및 복지 수준 제고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담당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시행
202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지원대상: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자

선정 기준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자

지원 내용

- 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매비 지원 - 관내 1형 당뇨병 환자로 혈당측정용센서·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공단 70%지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현금 지원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지원 결정 통보3. 본인부담금20% 지원

문의처

근거 법령

  •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5-08-06.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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