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청소년 · 아동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시행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2회까지 지원

지원 내용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방법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렌즈 등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구입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5.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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