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청소년 · 아동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2회까지 지원
지원 내용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방법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렌즈 등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구입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