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 복지로 조회 8.7천
-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저소득 · 다문화·탈북민 · 한부모·조손 · 아동 · 청소년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 시행
- 200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선정 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
신청 방법
- 우선지원대상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문의처
- 다자녀 저소득층 방과후교육비 지원(자유수강권) 문의 064-710-0237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제62조,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