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 복지로 조회 8.7천

-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저소득 · 다문화·탈북민 · 한부모·조손 · 아동 · 청소년
담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시행
200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2,051,390원, 4인 가구 5,195,790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선정 기준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

신청 방법

- 우선지원대상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문의처

  • 다자녀 저소득층 방과후교육비 지원(자유수강권) 문의 064-710-0237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제62조, 제67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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