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역화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 도모 및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화폐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모바일앱 · 인터넷 · 방문
- 대상
- 청년 · 임신·출산 · 청소년 · 중장년
- 담당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시행
- 202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임신 12주 ~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까지 임산부(인천시 거주(주민등록) 6개월)
선정 기준
인천시 6개월 거주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임산부(출산한 경우 인천시 출생신고 필수)
지원 내용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급(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지급)-사용처 : 인천e음 앱 내 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 전기차 사용자 전기차 충전
신청 방법
-정부24(보조금24) 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본인 신청-다문화, 청소년 임산부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3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4
- 서해구 가정보육과 032-560-5733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589
-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032-899-233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032-770-6713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914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