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복지로 조회 13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방문
- 대상
- 청년
- 담당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시행
- 2022-08-30 ~ 2028-12-31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신청기간 : 2026.3.30. ~ .5.29.]ㅇ (거주지) 인천광역시(전입 필수)ㅇ (나이) 35세~39세이하 (2026년 신청의 경우 1986~1990년)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매월, 분기 등))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부평구,동구는 구청)온라인 신청(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
문의처
- 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홈페이지 참고
- 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