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 복지로 조회 7.6천

청년 대상 역세권 LH매입임대주택을 시중 40~50% 수준으로 제공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청년
담당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시행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수원시민○소득기준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자산기준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5,100만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타조건 : 수원시 특화청년 우선공급-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취ㆍ창업 청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인 청년 등

선정 기준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미만 청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청년 특화 우선입주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을 둔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 시 소재 취업 및 창업 청년 - 예술인 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기간 2년 이내 청년※ 일반청년 입주 기준①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②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③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공고 시 신청 (상시 접수 X)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6.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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