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지원(도비)
경상북도 경주시 ·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 복지로 조회 6.9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한부모·조손 · 청소년 · 청년 · 아동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10만원/인)
문의처
-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 054)779-666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