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지원(도비)

경상북도 경주시 ·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 복지로 조회 6.9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대상
한부모·조손 · 청소년 · 청년 · 아동
담당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666,755원, 4인 가구 4,221,580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10만원/인)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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