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가정 학생 생일.명절 축하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 복지로 조회 9.0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 구축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저소득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선정 기준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별도신청 없음, 교육급여 수급계좌로 현금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063-239-0850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5193호, 2022.12.9.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