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복지로 조회 1만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융자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전화
- 대상
- 저소득
- 담당
-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시행
- 201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이자와 상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군은 기존입주자 포함)
선정 기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지원 내용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신청 방법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문의처
-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