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13(일+삶)통장 지원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광주 근로정년의 소액단기 저축지원 및 금융역량강화를 통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등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대상
- 청년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 시행
-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세전소득 ‘1인 생계급여+10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년※ 월 급여 세전 920,556원 이상 ~ 3,077,086원 이하(급여액이 다를 시,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확인)
선정 기준
신청자 개인 월 세전 근로소득 920,556원(1인 생계급여+10만원) 이상 ~ 3,077,086원(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10개월 만기시 시 지원금 100만원 + 약정이자 지급
신청 방법
전남광주청년통합플랫폼 (https://youth.jeonnam-gwangju.go.kr/www)를 통해 접수
문의처
- 광주청년센터 토닥토닥 3센터 062-372-5994
- 광주청년센터 토닥토닥 3센터 https://youth.jeonnam-gwangju.go.kr/www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