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1인가구지원과 · 복지로 조회 9.5천

○ 병원방문 시 동행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안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의료 고충 해소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수시 접수
대상
저소득
담당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1인가구지원과
시행
202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연 48회 무료이용)

선정 기준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연 48회 무료이용)

지원 내용

○ 동행매니저가 사전 약속된 장소로 찾아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병원으로 출발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합니다. - 병원 내 수납 및 진료 동행, 재활센터, 건강검진, 약국 동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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