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디딤돌소득과 · 복지로 조회 1만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미래 복지모델 구축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전화 · 방문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디딤돌소득과
- 시행
- 2022-07-11 ~ 2026-12-31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2023년 : 기준 중위소득 50%~85%,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의 차액만큼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
- 안심소득 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실제 소득) * 0.5
- 2022년 지원집단은 3년간 지급(22.7~25.6), 2023년 지원집단은 2년간 지급(23.7~25.6)
신청 방법
2022년 3월 28일(월)~4월 8일(금), 12일간
- 온라인 신청 원칙,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운영(3.28~4.1)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수 콜센터 운영(4.4~4.8)
1차 5,000가구 무작위 선정 후 1차 선정가구에 한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서류 제출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디딤돌소득과 02-2133-843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