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 복지로 조회 5만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생활균형 지원 및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인터넷
- 대상
- 다자녀
- 담당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임산부) 임신3개월~출산 후 1년이내(맞벌이)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다자녀) 18세이하 자녀를 2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자녀중 1명은 반드시 12세 이하여야 함)
선정 기준
ㅇ 임산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이내) 가정 ㅇ 맞벌이 가정-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합산 주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ㅇ 다자녀 가정-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 가정(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 단 자녀중 1명은 12세이하 반드시 있어야함)
지원 내용
선정된 가정에서 제공업체를 선택하여 맞춤형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로 온라인 신청하며자격기준이 확정되면 바우처에 70만원이 지급되어 선정된 제공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음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02-2133-654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