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청년 주거금융지원(고양 청년둥지론) - 신청 마감

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일자리재정국 일자리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청년 가구의 전세 및 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일부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청년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분기마다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청년
담당
경기도 고양시 일자리재정국 일자리정책과
시행
202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1.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2. 소득기준 : 미혼인 경우는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3.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4.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거주 예정자 포함) - 정부,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재계약, 갱신계약, 기한연장계약, 대출전(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등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예산 소진으로 신규 신청자 모집을 조기 마감합니다.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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