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복지로 조회 1만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한부모·조손
담당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666,755원, 4인 가구 4,221,580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3항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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