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6.8천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물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노년
- 담당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가 필요한 자
지원 내용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완전·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 방법
관내 치과 의료기관 방문 → 틀니 시술 후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 제출(주민등록 거주지 군·구) →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
-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032-440-159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