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

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복지로 조회 1만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효기간 만료기간이 지나도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본 제도를 신설해 수급자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담당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시행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평가 신규(적합) 및 정기평가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진단서 발급비용 1인당 20천원 이내(실비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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