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
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복지로 조회 1만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효기간 만료기간이 지나도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본 제도를 신설해 수급자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시행
-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평가 신규(적합) 및 정기평가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진단서 발급비용 1인당 20천원 이내(실비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김해시 생활보장과 055-330-2741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