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경상남도 ·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 복지로 조회 2만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융자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담당
-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 시행
- 2011-01-01 ~ 2030-12-31
쉽게 말하면
- 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이자와 상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2) 지원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임대주택입주예정자
선정 기준
1.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자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지원 내용
1) 지원조건 :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천만원) 무이자(* 지원주택 퇴거 또는 지원기간 만료 시 원금 회수)
2) 지원기간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가능(최대 6년)
3)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2) 지급방법 : 임대보증금액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
3) 지급시기 : 임대보증금은 공급주체의 납부금 수납일정에 맞추어 입금조치
문의처
-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8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