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7.5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장애인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시행
- 200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급여중지일 : 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 내용
1인당 월 30,000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문의처
-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