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도 광명시 · 경기도 광명시 도시재생국 주택과 · 복지로 조회 1만

광명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담당
경기도 광명시 도시재생국 주택과
시행
202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4,615,628원, 4인 가구 11,690,528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 신혼부부-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5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청년- 대상자격: 만19세 ~ 39세 이하(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3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선정 기준

신혼부부 : 보증금 5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광명시),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청년 : 보증금 3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지원 내용

신혼부부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2.5% 이내, 월세 2.7%이내(최대 3년 지원) 청년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2%이내, 월세 1.4%이내(최대 3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5-06-06.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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