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역화폐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복지로 조회 2만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화폐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대상
- 청년
- 담당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시행
-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대상 : 도내 거주 19세~3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적립 시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현금 480, 지역화폐 100)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fgf.or.kr))
문의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031-247-505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청년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