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경기도 ·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 복지로 조회 8.8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우편
- 담당
-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선정 기준
- 외래진료치료비(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 : F20~F48로 진단 받은 자
지원 내용
외래진료치료비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