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경기도 ·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 복지로 조회 8.8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우편
담당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시행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선정 기준

- 외래진료치료비(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 : F20~F48로 진단 받은 자

지원 내용

외래진료치료비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11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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