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바우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8.1천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실물바우처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장애인 · 중장년 · 아동 · 청년 · 청소년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종이 이용권을 받습니다. 지정된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최중증 수급자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3.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선정 기준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대상자 요건별 차등)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월 360시간)
신청 방법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제주시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제공(활동지원제공기관)
문의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04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