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기도 ·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통해 노인 급식 수준 향상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매주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노년
담당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시행
200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매주 나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60세이상 결식우려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가노인

선정 기준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방문이 어려운 노인

지원 내용

1인 1식 4,500원 단가 식사제공(도시락, 밑반찬)

신청 방법

관할시군에서 요청시 예산반영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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