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저소득 · 노년
- 담당
-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시행
- 200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지원 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문의처
- 각 시군 노인복지과 각 시군 노인복지과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