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대상
저소득 · 노년
담당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시행
200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025,695원, 4인 가구 2,597,895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지원 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문의처

  • 각 시군 노인복지과 각 시군 노인복지과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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