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대여

통합공공임대

전국 · 국토교통부 · 복지로 조회 7만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물대여
지원 주기
수시 접수
대상
다문화·탈북민 · 다자녀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청년 · 노년
담당
국토교통부
기준연도
2026년

쉽게 말하면

  • 물건을 빌려줍니다. 다 쓰고 나면 돌려줘야 합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3,846,357원, 4인 가구 9,742,107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선정 기준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2.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3. 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4. 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5. 5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6. 6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7. 7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8. 8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9. 9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10. 10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11. 1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12. 12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3. 13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4. 1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5. 1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6. 16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7. 17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8. 18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9. 19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0. 20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1. 21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2. 22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3. 23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4. 24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5. 2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장 결정
  26. 26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7. 27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28. 28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9. 29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30. 30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1. 31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2. 32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3. 33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4. 34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5. 35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6. 36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7. 37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8. 38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9. 39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0. 40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1. 41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2. 42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3. 43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4. 44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5. 45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6. 46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7. 47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8. 48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9. 49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0. 50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1. 51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2. 52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3. 53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4. 54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5. 55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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