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대여
통합공공임대
전국 · 국토교통부 · 복지로 조회 7만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물대여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대상
- 다문화·탈북민 · 다자녀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청년 · 노년
- 담당
- 국토교통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물건을 빌려줍니다. 다 쓰고 나면 돌려줘야 합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선정 기준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5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6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7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8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9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10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1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12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13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1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1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16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17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18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19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20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21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22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23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 24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 2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장 결정
- 26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 27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 28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 29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 30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 31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 32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 33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 34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5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6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7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8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9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0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1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2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3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4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5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46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47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48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49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50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51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52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53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54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55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마이홈 1600-1004
- 마이홈 www.myhome.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