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경기도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9.5천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대상
장애인 · 저소득
담당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시행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9.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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