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수도요금감면(수급자,장애인)
경기도 군포시 · 경기도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 복지로 조회 7.7천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및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장애인 · 저소득
- 담당
- 경기도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 시행
-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매월 1세대당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 방법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증명서 혹은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 주민센터나 수도과로 접수
문의처
-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031-390-323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