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6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서비스
지원 주기
수시 접수
대상
다문화·탈북민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영유아 · 아동
담당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0세(임산부) 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가족돌봄아동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가족돌봄아동 등 등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 조손가정*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기본서비스)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통합사례관리 (필수 및 맞춤 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맞춤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 (기타 서비스)- 후원개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신청 방법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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