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 문화체육관광부 · 복지로 조회 22만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선정 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 내용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 결정
-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및 문의(국민체육진흥공단) 1551-0078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국민체육진흥공단) http://svoucher.kspo.or.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