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온라인신청 가능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6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주기
매년 지급
대상
장애인 · 저소득
담당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신청 방법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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