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농식품바우처
전국 ·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로 조회 12만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저소득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임신·출산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또는 34세 이하 인지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
외국인과 난민도 자격 기준에 맞으면 지원 가능
보장시설 수급가구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농식품 바우처 전자카드)를 월단위로 지원합니다.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공급처에서 국내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전자카드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농식품바우처 콜센터 1551-0857
-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https://www.foodvoucher.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