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출산보육과 · 복지로 조회 7.1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중장년
- 담당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출산보육과
- 시행
-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 지원조건(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① 육아휴직자가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③「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내용 : 500천원(최대 6개월 까지)○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지원조건(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육아휴직자가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 ○ 신청 접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 제출서류- 신청서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신청인,자녀 모두)- 통장사본- 신분증
지원 내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지원내용 : 500천원(최대 6개월 까지)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 제출서류- 신청서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신청인,자녀 모두)-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032-749-773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