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수당
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노년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시행
- 200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85세 이상 어르신 2)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 -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3) 지급금액 : 월 30,000원4)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주민등록증, 통장 지참)
선정 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 어르신(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장수수당 : 월3만원 지급 - 100세축하금 : 50만원 1회 지급(100세가 되는 날)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수수당 신청일 다음달 15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안산시노인장수수당지급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