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수당

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노년
담당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시행
200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85세 이상 어르신 2)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 -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3) 지급금액 : 월 30,000원4)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주민등록증, 통장 지참)

선정 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 어르신(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장수수당 : 월3만원 지급 - 100세축하금 : 50만원 1회 지급(100세가 되는 날)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수수당 신청일 다음달 15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안산시노인장수수당지급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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