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 복지로 조회 6.6천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여 제주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등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수시 접수
신청 방법
팩스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시행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검진 희망 제주도민

선정 기준

취약기준 및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지원 내용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1회차 방문 : 우울증 등 선별검사 평가 및 상담 -2~3회차 방문 : 약물치료 전단계 심층정신과 상담※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57,900원까지), 약제비지원 제외

신청 방법

(대상자) 지정 정신건강검진의료기관 방문 검진 및 상담, 본인부담금 지원(의료기관) 정신건강검진 기관 지정 신청, 대상자 검진 및 상담, 검진비용 청구(관할 보건소)(보건소) 검진비용 지출(의료기관)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5.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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