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독거노인 후생복지

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복지로 조회 9.1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에게 이미용비로 월 17,0000원 지급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노년
담당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시행
199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후생복지비 : 지급금액 - 월 17,000원(이발료 및 목욕료 지원) - 지급기간 : 연중

신청 방법

후생복지비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생략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수급자책정일이나 연령도래한 생일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압류방지통장 지원불가)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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