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독거노인 후생복지
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복지로 조회 9.1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에게 이미용비로 월 17,0000원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노년
- 담당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시행
- 199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후생복지비 : 지급금액 - 월 17,000원(이발료 및 목욕료 지원) - 지급기간 : 연중
신청 방법
후생복지비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생략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수급자책정일이나 연령도래한 생일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압류방지통장 지원불가)
문의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49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