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효도수당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담당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시행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2가지를 만족하는 대상자 1) 3세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1세대가 만 70세 이상일 것

선정 기준

만 70세 이상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관내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구

지원 내용

효도수당 매월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4)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5)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 해당 동으로 그 사유를 신고해야하며, 신고치 아니하여 지급된 수당은 추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5.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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