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명절위로금)
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명절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반년마다
- 대상
- 저소득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여섯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명절 위로금(품)을 가구단위 기준으로 일정하게 지급
문의처
-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031-8024-307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