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명절위로금)

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명절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반년마다
대상
저소득
담당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여섯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명절 위로금(품)을 가구단위 기준으로 일정하게 지급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9.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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