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온라인신청 가능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전국 · 성평등가족부 · 복지로 조회 5만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한부모·조손 · 청소년
- 담당
- 성평등가족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성평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