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온라인신청 가능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전국 · 성평등가족부 · 복지로 조회 5만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한부모·조손 · 청소년
담당
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846,251원, 4인 가구 4,676,211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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