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81만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저소득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신청’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5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7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