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부산, 함께돌봄(부산형 통합돌봄)사업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ㆍ식사ㆍ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서비스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 담당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시민 누구나
선정 기준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대상이나, 주민등록말소자도 시급히 돌봄 필요한 경우 신청가능(선정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한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위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선정절차) 동 및 구 지역케어회의 통해 지원여부 심의결정
지원 내용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나.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라.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잇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마.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바.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가.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나. (선정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 확인 후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지원여부 심의 및 결정다. (서비스 제공)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서비스 연계 -> 사업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라. (서비스 유형)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 안심동행,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사지원, 식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구군 자율사업마. (서비스 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병원안심동행의 경우 1회당 2천원 납부) - 중위소득 70% 초과: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 051-709-4312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정책과 051-607-4860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2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605-4788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44
-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051-440-4312
-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51-600-4342
- 부산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051-240-4338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정책과 051-310-4902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342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정책과 051-665-452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정책과 051-970-433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과 051-519-4792
-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정책과 051-220-5534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051-749-4316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복지과 051-309-436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